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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대리인/건강보험 EDI] 건강보험 복직 신청 방법

zzzung 2025. 3. 21. 16:26

안녕하세요, 오늘도 역시나 미래의 나를 위한 포스팅 작성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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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에서 직원분이 사고가 나서 휴직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다고 한다.

그동안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했는데, 이제 돌아오셔서 해지를 해야 하는 타이밍!

 

오늘도 열심히 신고 방법 작성해 보겠습니다.

 

1. 건강보험 EDI (https://edi.nhis.or.kr/homeapp/wep/m/retrieveMain.xx)

로그인 → '위임 사업장 선택' 클릭 → 해당 사업장으로 로그인되었는지 확인

 

국민건강보험 EDI

*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.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(보다편리한 업무를

edi.nhis.or.kr

 

2. 신고/제증명 바로가기 → 신고/신청 →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(해지) 신청서 

클릭

 

3. '성명'을 입력 시, 주민등록번호/증번호/유예사유/고지유예 시작일이 채워진다.

우리는 

(1) 고지유예 해지일

(2) 해지 시 보수월액

(3) 동시퇴직 여부

(4) 고지유예 종료일

(5)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 - 보수총액(원)

(6) 분할납부 횟수

를 작성하면 된다.

 

작성 후, 하단에 있는 '대상자 등록' 눌러서 추가해 주기!

 

그 후, 상단에 있는 '신고(전송)/신청'을 누르고 접수를 하면 된다.

 

4. 접수 및 처리 유무는 메인 화면 - '보낸 문서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문서로 뽑는 걸 까먹었어도, 저기서 내가 입력한 서류 내용 확인 후에 뽑을 수 있음!

 

이렇게 하면 일단 건강보험 복직 신청은 끝이다.

 

다음 포스팅은 국민연금 복직 신청으로 가져오겠습니다...

 

추후 저거 '처리 중'에서 '처리 완료'로 바뀌면 글 수정 눌러서 하단에 추가하겠음! 

 

+

 

블로그 게시글 올리고, 얼마 안 되어서 정상으로 처리되었다.

클릭해서 나오는 서류 뽑아서 화일철에 보관하면 되고, 해당 내역을 거래처 사장님께 알려드리면 된다.

 

정말로 포스팅 끝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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