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Planet

[국민건강보험 EDI/세무대리인] 부양가족을 추후에 등록하고 싶어요 본문

세무대리인 관련 업무

[국민건강보험 EDI/세무대리인] 부양가족을 추후에 등록하고 싶어요

zzzung 2025. 2. 4. 16:30

안녕하세요, 오늘도 새로운 걸 알게 되어서 포스팅합니다!

아마 2월은 세무대리인 일 하면서 계속 새로 알게 되는 내용 위주로 블로그에 저장할 거 같음.

 

*

*

*

 

거래처 사장님께서 배우자분을 다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셨다.

근데 이미 입사 신고는 한~참 전에 되어 있었음.

이러한 경우에 입사 신고 이후, 추후에 부양가족 등록하고 싶을 때 올리는 법을 소개합니다.

 

1.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(https://edi.nhis.or.kr/homeapp/wep/m/retrieveMain.xx) 접속 → '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'로 로그인!

 

2. '위임 사업장 선택(업무대행)' 누르고 해당 거래처 찾아서 클릭

3. '신고/제증명 바로가기' 클릭

 

4. '자주 쓰는 서식' → '피부양자 자격신고' 클릭

 

5. 해당 서식의 '가입자/대상자' 부분 채워주기!

가입자의 경우 이름만 입력하면 알아서 주민등록번호가 불러와진다.

6. (5)를 해결했으면 먼저 '대상자 등록'을 눌러주고

'파일첨부'를 하면 된다.

보통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많이 넣는다. 

7. 파일 첨부까지 마지면 맨 위 상단에 있는 '신고(전송)/신청' 클릭! 

 

이렇게 하면 끝이다.

 

신고 내역은 '조회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

혹은 메인 화면 - 보낸 문서에서도 확인 가능함!

 

Comments